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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 [항공(드론)분야]
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
과정명
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 자격증 취득과정
교육기간
수시모집
교육시간
09:00~18:00 / 일일6시간 / ( 월 화 수 목 금 )
교육장소
1강의실, 진동비행교육원
교사명
김대연 교사
담당교사
박정영
담당교사
정병근
과정소개
본 과정은 일반인모집과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12kg초과 150kg이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이론 실기 종합 강좌입니다.
교육 이수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에 응시하고,
실기교육과정 이수 후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
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항공법이 시행되어 12kg초과 150kg이하의
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지원자격
만 14세이상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일반인
교육비/환급금액
교육비 문의
교육내용
국토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과정으로 실기교관과의 1:1 전문교육을 통한 수강생의 수준 및 목적에 맞춰 진행하며,
드론관련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(비행이론) 및 모의비행을 통해 드론 구조와 그 기능을 파악하여
조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고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국가자격 기준에 의한 개인별 실기비행 능력을 습득합니다.
초경량비행장치(드론)를 조종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초경량 비행장치(드론)조종자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.
수료후진로
- 연구소 드론개발업체
-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채용
- 무인항공기 / 드론 산업용 자율 비행 드론 운영 엔지니어 채용
- 각종 공무원시험관련 가산점부여
- 그외
관련자격증
-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자격증
-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무평가자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훈련기관 방문 상담 후 등록 신청
※ 준비물 : 신분증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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