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자자율훈련 안내 보기
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
자비로 수강한 수강료를 환급해드리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
- 사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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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수료 후 훈련비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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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기간제 · 단시간 · 파견 · 일용 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(12.01.22 이후 가입자는 피보험기간 180일이상)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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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액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※ 다만, 동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은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과정별 지원내용
과정별 지원내용
훈련구분 |
훈련비 지원 |
일반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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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중 음식 · 기타서비스 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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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과정 |
- 수강료의 50%
※ 20시간 미만 : 시간당 2,250원(비정규직 2,700원) 한도
※ 20시간 이상 : 20시간마다 45,000원(비정규직 54,000원)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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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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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및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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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://www.hrd.go.kr